[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서울 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묻지마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개발제한구역 내 지분방식거래 증가 추이. 출처=박홍근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이 50인 이상인 필지를 조사한 결과 여의도의 절반 크기인 총면적의 149만4561㎡의 총 소유자가 44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 총 면적의 96.4%는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다.

17일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소유자는 936명에 달한다. 이 곳 역시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으로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정토지였다.

비오톱 1등급은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시 조례에 따라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으로 지난해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 지역. 출처=박홍근 의원실

도봉구 도봉동 산53의 경우 3.3㎡당 공시지가는 2만7000원이지만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에게 2만5736원에 매입하여(총 매입가 21억원) 일부를 계열사에게 넘긴 후 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려 12만8773원에 일반인들에게 지분판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예상 판매가 134억원으로 추산된다.

박홍근 의원실은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망(GTX 포함)과 같은 개발 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지정 해제를 미끼로 하여 기획부동산 토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에만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거래량이 121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에서 총 거래량의 절반인 69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모두 지분 거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지역에서 2018년에 일어난 거래 99건 중 98건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박홍근 의원실은 밝혔다.

박 의원은 지분 방식을 통해 거래된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이 극히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치보다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실이 공유인 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을 대상을 조사해본 결과 기획부동산 업체(우리 XXXX, KB XXXX 등)가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하여 지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은  모두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매입가의 4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거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박홍근 의원실은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개발제한구역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도 2016년 62.3%에서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역시 점점 비중이 올라가는 추세였다.

박 의원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박 의원은 “일정 지분 거래 이상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