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낸 1·2차 제재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가 확정됐다. 증선위의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처분 효력이 중단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1차 제재를 내렸다. 이어 같은해 11월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2차 제재를 추가로 권고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과 함께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급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재항고에도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도 집행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