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빗썸은 빗썸카페를 통해 투자유의종목 암호화폐 3종을 공개했다. 출처=빗썸카페 갈무리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암호화폐 투자유의종목을 처음으로 지정하며 '투자자 보호'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공시제 도입, 외부 상장심사 자문단 구성 등 시장 투명성 확보와 함께 투자자 보호 행보의 일환이다.

빗썸은 10일 롬(ROM), 디에이씨씨(DACC), 아모코인(AMO) 등 암호화폐 3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빗썸 측에 따르면 이들 암호화폐는 공통적으로 최근 거래 가격이 상장 가격 대비 급락했고, 거래량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급격한 시세 변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암호화폐 3종은 증권시장에서 소위 작전주라고 불린 종목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낮고, 최근 거래량이 적은 부분과 흡사하다. 빗썸은 이번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정보와 변동성에 휘말려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암호화폐는 백서에서 밝힌 기술 업데이트 등 로드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식 홈페이지 등에 프로젝트 업데이트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에도 소극적이었다.

빗썸 상장 심의위원회는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어도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해당 프로젝트 재단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

빗썸은 지난 8월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 독립된 전문기관과 손잡고 암호화폐 공시제를 도입했으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노력과 효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