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도산법학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산법학회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채무자회생법과 기업의 회생사례를 연구하는 한국도산법학회(이경춘 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원장)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동원 교수)과 공동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러시아 회생법과 현황을 소개한다. 회생법학계에서 러시아 회생제도에 대한 세미나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도산법학회는 오는 12일 "각국의 기업도산 관련 법제 현황과 특수 쟁점"이라는 주제로 충북대와 공동 세미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러시아 도산법(회생법)과 쟁점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러시아 연방파산법에 따르면 기업이 대출 상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법원에 파산 신청 할 수 있다. 파산 신청을 위한 최소 채무액은 개인은 1만루블(현재 한화 약 18만원), 법인은10만루블(현재 한화 약 184만원)이다. 법원은 파산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 7일 이내에 파산, 회생, 파산신청 불인정, 화의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 

파산신청 조건에 연체사실과 연체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파산과 회생을 따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우리법과 차이가 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쇼미코브(Dmitry Shomikov) 이루쿠츠 대학 교수가 이날 발표자로 나서고 토론자로 나청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지정됐다. 

국제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러시아 경제동향과 경협확대 방안'에 따르면 최근 한국과 러시아 교역은 러시아 경기 침체 및 국제 자원가격 변동성의 영향으로큰 등락을 보였다. 2017년 한국의 대러 교역 규모는 189억6000달러(22조6000억원)로 전년 대비41.4%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51억3000달러(6조1406억원)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 등이고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등 광물성 연료이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에 집중됐다. 

이외 세미나에서는 중국법원의 파산사건 처리절차와 파산관재인에 대한 권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해당 주제는 중국의 양춘핑(楊春平)서북법정대 교수가 발표하고 고려대 김경욱 교수가 토론한다. 

국내 기업회생 제도와 관련,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와 이재희 대구고등법원장 부장판사가 발표한다. 세미나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한국도산법학회 김남성 변호사는 "한국이 러시아 및 중국과 경제협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 나라의 기업회생법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며 "이번 세미나가 중국과 러시아 진출기업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