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의 각종 청약 통장이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2516만 구좌를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줄어들고 청약종합저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말까지 입주자 저축 가입 현황. 출처 = 김상훈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까지 가입되어 있는 각종 주택 청약 통장은 총 2516만2635 구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 2인당 1개씩의 구좌를 보유한 셈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불과 2년 8개월 사이 368만5986구좌가 늘어난 것이다.

전체적인 청약 통장은 늘어났지만 유형별로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구좌 수는 줄고 청약종합저축의 구좌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저축’ 경우 2019년 8월말 기준 2016년말의 64만9410구좌에서 49만5979구좌로 15만3431구좌가 줄었다.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예금도 2016년말 120만7881구좌에서 108만6617구좌로 12만1264구좌가 감소했다.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으로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청약부금 역시 26만471구좌에서 20만369구좌로 6만102구좌가 감소했다.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이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6년말 1935만8887구좌에서 2337만9670구좌로 크게 늘어 402만783구좌가 증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가진데다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통장으로 개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청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실적은 2016년 994건을 기록해 77조2634억원, 2017년에는 685건의 47조6928억원, 2018년에는 682건으로 47조936억원, 2019년에는 8월말까지 기준으로 390건 35조5869억 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은 2016년 19조2895억7500만원, 2017년 21조1228억700만원, 2018년 23조2745억4600만원, 2019년 8월말 현재는 25조5930억72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