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대부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자의 자산규모와 등록기관에 따라 보고서 제출요건이 각기 다른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310개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 대부업자의 비중은 66.5%(5525개),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이 30.5%(2538개) 등 전체 대부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7083억원, 거래자 수는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현행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전체 대부업자 중 3%에 불과한 대규모 대부업자에 치중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 100억원 이하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연체율 현황, 자금조달 현황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한다. 연체율 및 신용등급·금리대별 이자율 등 5가지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를 벌이는 대형 대부업자에 비해 허술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외에 아무런 조사로 실시하고 있지 않는 등 사실상 ‘무감독’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허술한 감독이 금융소비자, 특히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연 24% 수준의 고금리를 부과 받고 있는 금융취약 계층이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도 어렵게 된다. 

이태규 의원은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대부대출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대부업을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현행 상이한 대부업 실태조사의 보고서 제출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