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걸을수록 보험료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은 물론 혈압 등 건강 관련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분석·상담을 제공하는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가 속속 등장해 보험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가 해외에 비하면 개발이 더딘 수준으로, 국내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불명확한 규제가 거론된다. 의료행위, 특별이익 제공금지, 질병정보 수집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살펴봤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간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문제 및 규제 개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고령화 및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강관리 관련 서비스·상품 활성화가 논의돼 왔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금융감독당국이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건강관리서비스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효익은 제한적이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적 문제로는 △의료행위 판단기준 △특별이익 제공금지 △개인정보보호 등이 꼽힌다.

▲ 출처=보험연구원

우선 보험사 헬스케어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관한 직접적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특정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원하는 사업자는 의료법 위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관리기기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제9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문제로 거론된다.

보험업법 제98조는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열거된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와 실질이 유사한 경우 폭넓게 특별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는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데 법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나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 출처=보험연구원

보험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피보험자 등의 건강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질병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는 소정의 고지사항을 밝히고 별도 동의를 받으면 되나, 신용정보법상 질병정보는 보험사가 '보험업'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보험회사의 건강·질병정보 이용범위를 보험업으로 한정한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해 건강관리서비스의 안내·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래 개발될 건강관리 관련 상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난점은 보험업 규제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며 앞으로 문제가 될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유권해석 절차 등을 통해 개별 사안의 법적 위험은 신속하게 해소하고, 사례 축적을 통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판단지침 보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