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수혜자를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22% 감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을 약정하지 않은 채무자가 대상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등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금융복지상담센터(전국 13개)를 방문해 상담확인서를 교부 받은 다음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12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사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