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대상의 DLF상품설계 제조 판매 실태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DLF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점검한 결과 판매관련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외금리연계 DLF상품을 설계·제조·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상품수익률보다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거래형태 문제점이 드러났고, 불완전판매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8월말부터 진행한 DLF상품설계·제조·판매 실태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고, DLF를 판매한 은행을 비롯해 상품을 발행한 증권사까지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했다.

이근우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장은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번 DLF사태의 근본원인을 발표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조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검사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DLF합동검사 결과 DLF는 설계부터 리스크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품 마케팅과정에서 은행은 본점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과 금리 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변동성 분석에서 나타난 원금손실 위험은 간과한채 단순 과거 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백테스트 결과(손실율 0%)만을 마케팅 자료 등에 활용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 배점은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한 반면 소비자보호는 낮게 설정하는 등 은행의 판매정책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을 20% 이상으로 올려 경쟁 은행 대비 2배에서 7배까지 높은 수준으로 부여했다.

금감원 측은 “지금까지 중간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사실 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남아있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상품 잔액은 6773억원이며 이 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잔액 기준 예상손실율은 ‘52.3%’수준으로 밝혀졌다.

DLF손실구간에 진입했던 8월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투자자의 중도환매는 총 932억원 발생했다. 또한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을 기록해 손실율이 54.5%에 달했다.

25일 기준 잔액(6773억원) 중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643% 수준을 유지시 5784억원의 손실구간에 진입해 추가 손실 예상 금액은 351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손실과 관련해 추가 검사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조사와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