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달러화와 엔화 등 외화로 투자하고 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Money Market Fund, 이하 MMF)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운용업 규제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에 외화 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 시 준수사항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완화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MMF는 원화 표시 자산만을 투자대상 자산으로 제한됐다. ‘원리금이 환율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자산은 편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외화 표시 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었다.

금융위에 의해 자산운용업 규제 개선과 외화표시 MMF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MMF를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MMF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금융 펀드이다.이 상품은 투자신탁회사 주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상품으로 매일매일의 잔액에 대해 이자를 붙여준다. 따라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을 때나 목돈을 임시로 파킹(parking) 저축하는 상품으로 주로 이용한다.

이 상품은 은행의 자유 입출금 예금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은행 고객도 은행과 연계해서 판매하는 MMF를 이용하기도 한다. 증권사에도 매일 이자를 붙여주며 비슷한 형태로 운용하는 투자상품에 CMA가 있다. 단, 이 상품들은 투자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MMF 설정액 규모는 113조5000억원으로 법인 자금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고객의 자금은 18%에 불과하다.

외화 표시 MMF가 도입되면 외화예금처럼 외화를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 보고를 금융투자협회 한 곳으로 일원화 하기로 하고, 신탁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본점과 지점 등에 비치하도록 했으나 이를 홈페이지·전자공시시스템 공시로 대체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 투자자의 범위는 더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 창업자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전문투자자에 추가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