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퇴거 거주자도 매년 늘고 있다. 

▲ 출처 = 국토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수는 총 73만6077호로 이 중 12.9%인 9만4908가구가 모두 328억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은 2015년 전체 62만2864가구 중 10만9960가구인 17.7%에서 2016년 14.9%, 2017년 13.6%, 2018년 13.3%에 이어 올해 7월말 현재 12.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47만3184가구 가운데 14.7%인 6만9386가구가 241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했다. 이어 5년~10년 공공임대 6837가구인 56억원을 체납했으며, 50년 공공임대 2959가구가 7억4900만원, 영구임대 1만816가구는 14억3400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전체 3만4468가구 가운데 14.2%인 4911가구로 가장 많았다. 세종은 5689가구 중 804가구, 경기는 27만9434가구 중 3만9351가구가 14.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이 14%(3만316가구 중 4244가구), 전남 13.9%(2만6681가구 중 3719가구), 울산 13.8%(9613가구 중 1330가구) 순이었다.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3만2270가구 중 2935가구였다. 

민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체납률을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체납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대료의 높은 상승이 입주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LH는 국토부, 국토연구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를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2022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연구용역 검토 중이다. 

▲ 출처 = 국토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

최근 5년 간 LH에서 임대료 체납을 비롯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의한 강제집행, 무단퇴거, 불법거주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된 거주자는 총 1411명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된 거주자는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으로 급증한 뒤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에 이어 올해는 8월말 현재 2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민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이중고로 시달리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 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