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6일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일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증선위는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3일 증선위의 항고를 또 기각했고, 증선위는 같은달 23일 재항고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