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현준 회장은 ▲개인미술품 관련 배임 및 횡령 ▲주식 가치 조작을 통한 배임 등의 협의를 받고 있으며 대상 금액은 약 200억원이다.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과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술시장이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조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는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임의로 소비했고, 실제 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발생 시점에서의 미술품 가격을 단정하지 못하는 점 ▲실제 미술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점 ▲특경법상 이득액은 엄격히 산정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비서의 급여 명목으로 효성의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면서 "과거 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각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한 GE의 피해금액은 약 17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