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불러일으킨 블리더(안전밸브) 개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면서 철강업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용광로 블리더 개방 문제와 관련해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3일 밝혔다. 

용광로 위에 4개 설치된 블리더는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열려 적정 압력을 유지하게 한다. 오염물질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탓에 포항, 광양, 현대제철 등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업 중지를 통보해 이에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블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민관협의체가 발족했다. 협의체는 2개월 넘게 운영을 통해 블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했다.

협의체에서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블리더 개방 시 개방일자와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기보수 작업 절차를 개선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정기보수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고, 고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300~800g/㎠에서 100~500g/㎠로 낮추는 식이다. 4개의 밸브 중 집진장치와 연결된 세미 블리더의 활용과 성능도 높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드론)를 통해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포스코 및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시범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세미 블리더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 배출량은 4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고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 용광로 정기보수 절차.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블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아진다. 현재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불투명도를 20%로 규제 중이다.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산정방식에 따른 연간 먼지 배출량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4.6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1.1톤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상대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됐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민관협의체의 저감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정개선, 블리더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이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3개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사라진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블리더 문제를 앞으로 적정 관리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특히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