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80년 건설역사의 대림산업이 협력사들과 새로운 상생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대림산업의 기업 철학인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에 걸맞게 협력회사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대림산업의 협력업체 대표들이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VR 안전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제공)

대림 측은 이를 위해 우선 1천억원의 재정을 협력사에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에 대한 직접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으로 조성하고, 협력회사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500억원 규모의 건설업계 최대 규모인 상생펀드 또한 협력사에 한해 1.3%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일 역시 업계에서 가장 이른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겨 협력사의 자금난을 미연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림산업은 1차 협력사 이외에 2·3차 협력회사에 대한 협력 지원 역시 강화한다. 대림은 1차 협력회사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의 이체 수수료를 건설업계 최초로 전액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노무비에서 자재, 장비 비용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 정착과 협력회사의 부도, 부실을 막을 제도도 준비했다. 2016년에는 협력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300여개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현재는 계약 시 100% 해당 표준 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대림산업의 협력업체 대표들이 개구부 추락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제공)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시 신속한 계약서 발급을 위해 전자계약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개편한다. 대림은 특히 올해부터 하도급 현황의 효율적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 별도의 상생경영 T/F를 두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교육과 관련 시스템의 개선에도 나선다.

협력회사 선정 시에는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한 하도급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 대비 86% 미만의 저가 수주인 경우 심의를 거쳐 최적가 낙찰이 되도록 하고 있다. 협력사의 저가투찰을 막아 건실한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대림 측은 협력회사의 경영과 운영 능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림산업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협력사에게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제공한다. 협력회사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의 제반 업무분야에 대한 교육 역시 대림산업의 대표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