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서상수 신임 위원장.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서상수 위원장 체제로 재편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겸 비상임이사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위원장은  2005년부터 한국소비자원 의료 법률분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활동했다. 그는 2007년부터는 6년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의료법 교수로 강의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06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장해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일제히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 위원장은 만성통증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제34회 사법시헙에 합격했다. 

대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인권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논문으로 'VBAC(제왕절개후 자연분만 시도)시행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2006)'가 있다. 

서상수 위원장은 " 변호사로 있는 동안 환자, 의료단체, 정부 등과 상담한 경험과 소송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