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코노믹리뷰 최동훈 기자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가맹본부의 위법 혐의가 인정된 판결 또는 결정이 최근 연이어 나오며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이슈가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경영진의 일탈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며 점주들에게 영업손실 위험성을 떠안긴다. 오너 리스크에 따른 가맹점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대법원 2부가 원할머니보쌈을 운영하는 기업 원앤원 박천희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 원앤원 브랜드 5개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 회사에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21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는 사이 가맹점들의 고통은 심해졌다. 원할머니보쌈 가맹점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2016년 5억1225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4억7888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빙수 브랜드 설빙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 11일~9월 25일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에게 전년도 6개월분의 기존 가맹점 매출 정보를 활용해 예상수익을 산출해 제공했다.

경영진의 일탈로 가맹점주가 영업상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꼽힌다. 2017년 5월 최 전 대표가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사회적 파장이 발생했다.

이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 해 4~6월 기간 국내 카드 4사의 호식이두마리치킨 카드매출액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6월 5일 이후 매출액이 전월 동기 대비 20~40% 가량 폭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가 마련됐으나 큰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오너 리스크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도입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이 도입된 지 8개월 째에 불과한데다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에 오너 리스크 사례가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거나 접수된 개별사안에 대한 정보를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오너 리스크 방지법 도입 후 법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기대 효과인 리스크 예방 기능이나 점주 권익 보호 등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개선 여지만 남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적인 사례가 계약서 부분이다. 신규 조항을 담아야 할 계약서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작성되는 신규·갱신 계약서로 한정된 점은 점주 실익을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관측이다. 짐짓 신규·갱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모양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에 비해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오너 리스크에 따른 손해 배상을 원할 경우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사업자들이 본부 측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책이 배제된 점도 지적 대상이다. 사업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통상 장기간에 걸쳐 관련 절차를 밟아야하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적잖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창업한 소상공인인 점주들이 이 같은 과정을 소화하기엔 큰 부담이 든다.

공정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진일보한 제도로 보고 의미를 부여한다. 기존 민사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점주의 거래상 지위를 격상시켜 가맹점의 분쟁이나 소송으로 치닫기 전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부 측의 책임 범위가 확장됐고 조정이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본부가 대응해야 할 조항이 늘어난 셈”이라며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 관계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공정 상황을 예방하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 측에서는 오너 리스크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요건, 손해배상 산정 기준, 배상액 범위 등 세부 조항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오너 리스크 방지법이 없던 때보단 점주에게 이로워진 상황이지만 아직은 ‘반쪽짜리’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여한 것은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거쳐야 할 여러 단계 중 하나를 해소한 격”이라며 “배상 관련 세부사항을 명기하고 과실 입증에 대한 점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