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걸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이 자동차보험부터 펫보험까지 속속 등장, 헬스케어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헬스케어서비스는 일거양득 전략으로 꼽힌다. 고객은 건강관리에 보험료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관리에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의료법·신용정보법 등 불명확한 법제도는 헬스케어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료=금융위원회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달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Anyfit)’의 제공 대상자를 확대했다. 기존 만 19세 이상이었던 서비스 대상자 연령을 만15세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월 5만원 이상이었던 보험료 하한선 조건도 없앴다. 지난달 11일에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용 가능한 애니핏 가입전용 앱을 선봬,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애니핏의 고객 만족도가 높아 고객 요청에 따른 서비스 확대차원으로 이번에 가입절차 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처음 출시된 애니핏은 걷기, 등산, 달리기 등의 운동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서비스다. 포인트는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등 보험료 결제에 사용이 가능하며 삼성화재 포인트몰에서 상품·서비스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애니핏은 자동차보험에도 적용됐다. 지난달 3일 출시된 자동차보험 ‘애니핏 걸음수를 활용한 할인특약’은 애니핏에 가입된 고객이 직전 13주 이내에 50일 이상 하루 걸음수 6천보를 달성하면 자동차보험료의 3%를 할인해준다. 이 특약은 지난달 말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펫보험에도 건강증진형 서비스가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스몰티켓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는 펫보험 가입 후 반려동물이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동물병원·운동센터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 출처=스몰티켓

이외에도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출시가 활발했다. 흥국생명이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걸으면베리굿변액종신보험’도 고객의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하루 평균 걸음 수가 7천보 이상일 때 6개월 동안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7%를 환급받을 수 있다. 1만보 이상일 때는 10%가 환급된다.

AIA생명도 걸으면 보험료가 작아지는 ‘100세시대 걸작건강보험’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AIA생명의 건강습관 개선 프로그램 ‘AIA바이탈리티’를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바이탈리티 통합형’ 가입 시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걸음 수, 기초건강검진, 금연 선언 등으로 쌓은 포인트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달라진다.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일거양득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보험료 혜택을 받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보험사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량 고객에 따른 손해율 관리까지 용이해 서로에게 윈윈Win-Win) 전략이라는 평이다.

▲ 출처=금융위원회

이 같은 전략은 헬스케어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의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보험사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이드라인 개선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관련 법규 개정·정비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의료법·신용정보법 등 불명확한 법제도에 헬스케어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행위와 고객 건강정보 활용 범위 등이 애매해 관련 서비스·상품 개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 의료계는 의료기록 등을 활용한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반발하고 있다. 또 신용정보법 제16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 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즉, 신용정보법령이 보험사의 건강・질병정보 이용을 보험업으로만 한정해, 보험사들이 건강・질병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출처=금융위원회

한 보험사 관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은 정해진 제도 틀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법제도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해외에 비해 개발 속도가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