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쌍용자동차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승용차와 화물차, 소방차, 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키로했다. 이에 따라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캠핑카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진다.

국토부는 8일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에는 보조범퍼, 루프톱 텐트 등은 캠핑카 관련 튜닝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는 안이 담겼다. 또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 생산이 쉽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먼저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을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했다.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지만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승용으로 출시된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캠핑카 이용이 가능해 졌다.다만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 개조를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연간 2천200억원(약 5천대)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을 추가한다. 해당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어닝(그늘막) 등이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또 내연기관이 장착된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리무진 생산이 쉽도록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준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튜닝시장 규모 역시 작년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