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의 택시 상생방안이 나온 후 ICT 업계와 택시업계의 콜라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택시업계는 여전히 쏘카 VCNC의 타다 '아웃'을 외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타다 서비스는 플랫폼 택시 3개 방안 중 운송에 해당되지만 아직 법적인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 등 다른 ICT 업계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타다에 대한 압박을 통해 '마지막 남은 리스크'도 말살하려는 태세다.

일각에서는 타다가 우여곡절끝에 플랫폼 운송에 돌입할 경우 ICT 업계와 손을 잡았어도 택시업계가 '이기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택시업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타다를 더이상 묵과할 경우 추후 협의 과정에서 패러다임 싸움에 밀릴 수 있다는 절박함도 엿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 등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을 일정부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한 것도 택시업계를 자극했다는 말이 나온다. 택시업계가 타다에 대한 증오를 필요이상 감정적으로 소모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마저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운송과 비슷한 11인승 밴 및 스타렉스 택시 카드를 통해 타다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VCNC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 박재욱, 이재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6일 성명을 발표해 타다 아웃을 외쳤다.

이들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토록 2014년 10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합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중·소규모 단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산업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도 승합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운전자를 특정 승합자동차에 배차하여 운행하거나, 임차인의 요구가 있기 전에 승합자동차를 탑승시켜 승객 유치를 위해 대기 또는 배회 영업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주무부처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불법영업을 용인함에 따라 타다와 유사한 파파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중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여 활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관광명소인 제주도에도 최근에 타다와 유사한 끌리면타라 수 십대가 운행하고 있고,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 서류심사만으로 운전자를 확인을 하고 있어 각종범죄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타다를 비롯한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 불법택시영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병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VCNC 운영진을 즉각 구속하라는 격한 말도 나왔다. 이들은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정당화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타다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택시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타다의 척결을 요구하며 돌아가신 개인택시 조합원의 숭고한 뜻에 따라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검찰에 타다 운영진의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난 7월 11일 김경진 의원이 승합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을 알리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써 국회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법 유사택시영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여객운송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안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