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이른바 ‘승리 라멘집’으로 잘 알려진 ‘아오리라멘’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버닝썬 사태’의 영향으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한 데 대하여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이하 승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오리라멘’은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아오리에프앤비’가 운영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2017. 6.부터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지에서 영업을 해 온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이전 ‘아오리라멘’ 대다수의 점포는 월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승리가 ‘버닝썬 사태’의 주범이라는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올해 1월 ~ 4월에는 기존 매출의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가맹본부는 물론 승리까지도 공동 피고로서 이들이 ‘버닝썬 사태’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경비원 폭행, 여직원 성추행, 마약 등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가 가맹점주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국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이끄는 ‘오너’들의 위법행위가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이 입게 되는 매출 상의 손해를 보전하고자 지난해 10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의 이름을 딴 이른바 ‘호식이법’, 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작성되는 가맹계약서에는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 참조),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서 상 합의된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를 상대로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월 배포한 표준가맹계약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편 소송과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이번 소송을 통해 ‘아오리라멘’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는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물론 개정된 가맹사업법, 즉 ‘호식이법’의 시행시기가 올해 1월 1일이고, 부칙에서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언제이든 가맹본부를 상대로 일반적인 민사법리에 따라 가맹본부 대표자였던 승리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승리의 경우도 ‘아오리라멘’ 브랜드와 관련하여 승리가 갖는 상징성과 대중성, 그로 인하여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가맹본부와 함께 가맹점주들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문제는 가맹점주들이 본격적인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과연 자신들이 ‘오너리스크’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영업상의 손실은 ‘일종의 일실이익’으로서 그 내용은 ‘만약 오너리스크가 없었다면 가맹점주들이 얻었을 가정적인 상황의 매출과 비교해 이번 오너리스크로 인한 매출 감소는 얼마인가’에 관한 것인데, 결국 그에 대한 입증은 소송법상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가맹점주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맹점주들은 지금껏 국세청에 자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예년의 매출과 지금의 매출을 비교하며 그 차액만큼을 ‘오너리스크’로 인한 매출 감소라 주장해 볼만 하다. 그러나 ‘오너리스크’는 전체적인 요식업계의 매출, 유행, 음식의 맛, 마케팅 등 매출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 감소한 매출 전부가 ‘오너리스크’ 탓이라 보기는 어렵고, 특히 최근 업계의 동향에 비추어 본다면 주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자영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매출 감소를 모두 ‘승리’탓으로만 돌리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가맹점주들로서는 단순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소한 매출 중 순수하게 ‘오너리스크’로 인한 매출 감소분이 얼마인지까지 입증해야만 하기에 사실상 가맹점주들로서는 가맹본부로부터 배상을 받기까지는 적잖은 입증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다.

‘국민 법감정’만 따진다면야 가맹본부와 승리를 파산시켜서라도 가맹점주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으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이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부터 비롯한다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가를 하는 점 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이 모두 주장, 입증해야만 한다. 법감정과 현실의 법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