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논란부터 시작된 국내 모빌리티 논란이 수습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정부가 기존 사업자이자 총선에서의 압승을 약속받을 수 있는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모빌리티 업계에는 “택시업계의 말씀을 받들라”는 압박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으나,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워졌다는 자포자기도 감지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 후속조치다.

카풀은 제한적 운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운행할 수 있다. 풀러스 등 일반 카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맥 빠지는 일이다.

택시업계는 많은 것을 얻었다. 먼저 법인택시 기사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 폐지를 얻어냈고, 택시 월급제도 가능해졌다. 후자의 경우 일부 택시기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사납금이 폐지되고 월급제가 가동되면 단거리 승차거부 등의 부작용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이었던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8조의 1항과 2항에 따라 1주간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추후 국토부가 택시 플랫폼 상생방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 등을 공개하면, 개인택시업계도 ‘활짝 웃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모빌리티 전략을 ‘택시와의 협업’으로 규정한다. 택시사업을 보존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택시사업을 돕는 측면에서 활동하게 만들었다. 택시의 모든 요구조건은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플랫폼 업체들은 이에 협조해야만 한다.

구사업 종사자들의 실직을 걱정하며, 표를 걱정한 정부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 모빌리티 혁명의 불씨는 꺼져가고 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를 전개하며 택시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택시와의 협업‘만’ 모빌리티 전략으로 전개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꾸리면서 기존 은행의 지분을 90%, IT 지분을 10%로 강제하는 셈이다. 무슨 혁신이 벌어지겠나”고 반문했다.

우버 등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요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에 기생하는 것이 국내 모빌리티 업계 상황”이라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와 협업하며 좌충우돌하는 사이, 글로벌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들이 전격적으로 진격하면 국내 모빌리티 사업은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