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작용을 걷어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킹 사고를 비롯해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규제 및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암호화폐 취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안수준 강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총 4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향한 위협, 특히 해킹 가능성을 두고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했다는 평가다.

▲ 암호화폐 거래소 부작용에 시선이 집중된다. 출처=갈무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KISA 보안 전문가가 업체를 방문해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및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해킹 방지에 무게를 두고 망 분리 및 접근권한 관리와 같은 세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암호화폐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는 탈 중앙화로 수렴되지만,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거래소는 일종의 중앙 집중형 플랫폼으로 가동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보안성이 아무리 강해도 이를 실제로 거래하는 거래소가 해킹에 취약하다면 실질적인 보안효과가 없는 셈이다. 그 연장선에서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강화 및 해킹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보보안 업체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거래자를 노린 라자루스(Lazarus)그룹의 공격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집중되는 등 위험한 징후는 계속 발견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도 화두다. 암호화폐가 소위 '검은 돈'을 유통시키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200여개를 넘겼고, 이 중에서 실제 운영되는 곳은 150여개 수준으로 파악된다. 업비트와 코인원, 빗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군소 거래소들이 난립하는 형태다. 그 연장선에서 벌집계좌 운영이 만연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법 상 벌집계좌 운영은 불법이다. 그러나 코인이즈라는 중소 거래소가 이와 관련해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벌집계좌 운용이 계속되고 있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거래소는 물론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악재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도 초미의 관심사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금융 당국의 정식 규제로 굳어질 경우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중소 거래소는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침이 대형 거래소를 보호하고 중소 거래소의 성장을 막는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