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앞으로 분양가심사 강화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 심사 투명성을 강화한다.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포함시킨다.

국토부는 등록사업자, 즉 건설사 등의 임직원은 물론 퇴직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한다.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 등록을 한 자로 정했다. 이외에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개선된다.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가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조합원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또한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절반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 갖춰야 하는 요건에 대해 충족시점도 명확히 했다. 즉 그동안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에만 조합원 2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조합 조합원 구성요건에서 조합설립 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조합원 2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가 그동안 구체적이지 않았던 점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도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8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