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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이혼 후 삶을 포기해야겠다는 모진 생각도..."

김미화 전 남편이 김미화를 상대로 낸 억대 위자료 소송 관련,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김미화는 이혼 13년 만인 지난 2018년 12월 전 남편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

김씨 측에 따르면 이혼 조정 내용에는 조항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화와 김씨는 1986년 결혼했지만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당시 김미화는 가정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앞서 김미화가 첫 이혼 후 겪은 힘든 나날들에 대해 털어놨다. 한 프로그램에서 김미화는 “이혼 후 ‘삶을 포기해야겠다’는 모진 생각도 했다”면서 "지난 2004년 이혼 당시 아이들과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에 순간 겁이 났다. 어린 마음에 '혹시 내가 아이들의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겼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때 친정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 스물여덟 살에 과부가 돼 홀로 우릴 키워주셨는데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신 분"이라고 말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