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김태수 지음, 이코노믹북스 펴냄.

코카콜라 맛의 비밀은 ‘Merchandise 7X’라는 성분에 있다. 이 성분의 제조법은 130여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제조법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있다. 1939년 커넬 샌더스가 미국 켄터키주 코빈에서 완성한 KFC의 비밀 양념도 영업비밀이다. 이유가 뭘까?

특허는 신청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청에 의해 그 내용이 공개된다. 이른바 ‘출원공개’ 제도다. 다른 사람들이 중복된 연구개발로 시간 낭비하는 일이 막기 위함이다. 또한 특허는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후 특허권은 소멸된다.

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게 되면 기간 제한이 없다. 다만, 요리법이나 제조법 등이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만약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방식, 즉 시장에 나온 완성품을 분리-분석하여 역으로 제조법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 전문가들도 도무지 알아낼 수 있는 코카콜라와 KFC의 맛 성분이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책에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들어낸 아이폰, 마법천자문, 날개 없는 선풍기, 파리바게뜨의 치즈 케이크, 크록스 신발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한다. 특히 기술 중심의 혁신 사례로 에스보드를, 디자인 중심의 혁신 사례로 라비또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소개한다.

저자는 기술 자체가 중요한 제품이든 디자인이 중요한 제품이든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제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힘이 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