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甲국립대학교의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시간강사로 2014. 2.경 甲국립대학교 총장과 시간강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학년도 1학기에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강의료는 직위와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2014학년도 1학기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0,000원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시간강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를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甲국립대학교 총장은 ‘A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A에게 2014. 3. 분 전업 시간강사료 640,000원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 차액 400,000원을 반환하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한 것입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甲국립대학교 총장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항소심)법원은 甲국립대학교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직업(자영업 포함)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나누는 것은 한정된 대학예산을 고려해 보건대 불가피하다는 점, 다른 직업이 있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불명확한 기준이라 볼 수 없다는 점, 애당초 A는 甲국립대학교 총장과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전업과 비전업 시간강사의 시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대학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2007. 3. 26.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하면서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6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만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이라면 ‘동일 가치 노동’으로서 균등대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의 전업⋅비전업 기준은 A가 甲국립대학교에 전속되어 일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의도로 강사료 단가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둔 것이라는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 이른바 개정 고등교육법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시간강사는 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였지만,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더불어 교직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제14조 제2항), 비록 교원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그 이외 파면과 해임, 임금, 4대보험 가입 등 신분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여느 다른 교직원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법적 지위가 높아졌습니다(제14조의 2).

그렇다면 이제 ‘보따리 장사’로 통하던 시간강사들은 꽃길만 밟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강사법’을 앞둔 현재 상황은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숨통을 조여드는 쪽으로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은 출산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만성적인 재정난까지 겹쳐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시간강사를 줄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만 오르면 경제도 살고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던 믿음과 달리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악한 처지에 놓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를 뒷받침할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해악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