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ESS(에너지저장장치)화재사고원인 조사결과와 안전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조사위)는 11일 ESS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중에서 발생했고,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설치·시공 중에서도 3건이 발생한 것을 조사위는 확인했다.

사고원인으로는 4가지가 지목됐다.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이 4대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위는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지만 이런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제조 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SS 안전강화 대책은 무엇?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 설치, 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제조과정에서는 ESS 제품과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KC인증을 강화해 ESS용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해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표준을 5월 31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산업진흥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전지산업협회, 관련업계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배터리시스템 보호장치 성능사항, ESS 통합관리 기준 등을 금년 중 단체표준에 추가키로 했다.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ESS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 설치시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했다. 또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만충 후에는 추가 충전을 금지한다.

배터리실의 온도와 습도와 분진 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도 설정키로 했다. 또 이상징후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상정지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사고 발생시 원활한 원인규명을 위해 배터리 상태(전압, 전류, 온도 등)를 포함한 ESS 운전기록을 안전한 곳에 별도 보관토록 의무화한다.

운영·관리에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정기점검주기를 기존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인다. 또 안전 관련 설비의 임의 개조와 교체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미신고 공사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소방기준도 강화된다.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한다. 또 ESS 화재에 특화된 표준작전절차(SOP)도 올해 하반기 중에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