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10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소 이후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언급했는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본격 대응에 들어갔다.

▲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 출처=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사업에 대한 소송 때도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에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현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