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빙> 오창우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로비(lobby)는 동사다. ‘로비활동’의 의미로는 명사 로빙(lobbying)을 써야 한다. 로빙은 각종 이익집단들이 자기들의 특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로빙을 수행하는 로비스트의 활동은 흔히 정치적 부패의 원천으로 매도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로빙을 조직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인정하고 사회적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의 일상화로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극복되고, 전 세계의 시민이 실시간으로 네트워킹되어 있는 시대다. 이로 인해 범죄·불법·무례 등은 예외 없이 감시되고 있어 로빙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는 인식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로빙을 통해 특정 이슈가 공적으로 논의되고, 이상적인 법률이나 제도로 발전한다면 로빙의 터전, 실행과정, 결과, 효과 모두가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책에는 로빙 전문가가 되는 법이 나와있다. 현재 국내에는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직접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없다. 다만 PR이나 PA(Public Affairs)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은 많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기획서 작성법부터 네트워킹이나 매체 관계에 이르는 관련기술을 배울 수 있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PA입문, 공공정책 전략,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등 과목이 개설돼 있다. 로빙 산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Public Affairs News’ ‘PR Weeks’ ‘Profile’ 등 전문잡지를 구독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