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징수…싱크대서 현금다발 나와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4월말 현재 3185명으로부터 4035억원을 징수하고 291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총 695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30일 밝힘. 특히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25명에 대한 추적조사로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음. 고액체납자 재산추적팀이 한 고액체납자의 은신처를 급습하자 싱크대에서 현금다발 발견되고 고액체납자인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비밀금고에 수억달러의 외화를 보관하다 적발. 심지어 재산은닉을 위해 며느리집에 얹혀 살거나 고령의 노모와 이혼한 전 부인을 이용해 재산을 숨겨 온 것으로 조사.

◆서울 개별공시지가 12.35%↑...지난해 대비 2배 뛰어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각 관할 지자체가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힘. 공시 대상은 전국 3353만 필지로 지난해보다 43만 필지(1.3%) 증가.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8.03% 상승. 지난해 상승률(6.28%)보다 1.75%포인트 높아졌으며 2008년(10.05%) 이후 최대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에 더해 그동안 시세 대비 낮았던 공시지가의 현실화 작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 특히 서울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6.84%)에 비해 2배 가까이 뛴 12.35%를 기록.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임.

◆내달부터 2금융권도 소득 증명해야 대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7일부터 모든 2금융권 회사에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할 것이라고 30일 밝힘. 1금융권인 은행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먼저 도입했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의 경우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해 DSR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의 관리 목표치를 달리 정함.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올해 1~3월 현재 전체 신규 대출액의 66.2%를 차지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50%까지 낮추기로. 저축은행은 기존 42.1%에서 40%,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평균 34%에서 신용카드사 25%, 캐피탈사의 경우 45% 이내로 줄여야. 다만 보험회사는 중소회사의 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고DSR 대출 관리 목표를 지금(24.8%)보다 높은 25%로 설정.

◆국내 첫 ‘도심형 수소충전소’ 착공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을 개최. 국회 수소충전소는 지난 2월 ‘규제샌드박스 제1호’ 승인을 통해 규제 특례를 받은 후 4월 국회 부지사용 허가, 5월 영등포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오는 8월 완공될 예정. 시간당 5대의 수소차가 완충할 수 있는 25kg/h의 충전용량을 갖추게 됨.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 하루 70대 이상의 수소차 충전이 가능. 현대차는 7월 말에는 부산 사상구 대도에너지와 인천 남동구 SK가스 논현충전소에, 9월에는 서울 강동 GS칼텍스 상일충전소에 각각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함.

◆현대차 노사 임단협 교섭…"추석 전 타결 목표"

현대차 노사는 30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노사 교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열었음. 하언태 현대차 대표이사는 "국내공장 생존과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니 어렵지만, 역지사지 자세로 노사 교섭에 임하자"고 말함. 하부영 노조 지부장은 "추석 전 타결이 목표"라며 "불필요한 교섭보단 압축 교섭을 하자"고 말함. 노조 임단협 요구안은 기본급 대비 5.8%인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임금 인상, 당기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노조는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안을 회사에 요구. 

◆구글 결국 공정위에 ‘백기’들었다

공정위는 30일 구글 측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시정권고 취지에 맞게 약관을 고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구글이 이번에 수정한 약관과 앞서 자진시정하기로 한 약관 등 총 8개 조항은 8월 중순부터 적용. 아고다, 부킹닷컴 등 해외 여행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약관 수정 명령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이번에 구글이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