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내 최초의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연다. 사진은 에스엠면세점의 입국장 면세점. 출처= 하나투어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국민의 불편해소, 해외 면세품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정부 주도로 도입이 결정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된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기에 곧 다가오는 여름휴가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부터 면세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입국장면세점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나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부처들의 이견과 업계의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던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실현 가능성 여부와 효과를 검증한 후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사업권 입찰을 공고하고 지난 3월 운영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입국장 면세사업권 사업자로는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종전의 공항면세점은 출국 수속을 마친 공항 이용객들의 면세점 구역 방문 혹은 온-오프라인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비행기 탑승 대기 공간에 있는 면세품 인도장을 방문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국내 공항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면 여행지에 가져갔다가 들고 들어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이름 그대로 여행지에서 돌아와 국내 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들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의 개장 이틀 전인 29일 입국장 면세점 이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기본 원칙은 구매한도 600달러(술, 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그리고 세액공제는 국산 제품 혹은 입국장면세점 구매품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 등 2가지다.   

아래는 관세청이 공식설명 자료를 통해 안내한 입국장면세점의 운영 원칙이 적용된 면세 사례다.

<구매한도>: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600달러 이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 가방 $300, 의류 $290 구매 → 총 구매금액이 $590로 구매한도 $6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
- 가방 $3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 → 총 구매금액 $620, 구매한도 $600을 초과로 구매 불가능  
- 가방 $3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 → 총 구매금액이 $970 구매한도 $600을 초과했으나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 우선공제>: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인 $600을 공제한 차액부분은 과세한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했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 국산 화장품 $6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공제(가방, 의류는 과세)
-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을 구매한 경우 → 의류 구입가격($6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600)에 대해서는 과세 단,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
-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6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의류 $600 공제) 단, 선글라스 간이세율 20% 적용 

<술과 향수의 예외>: 외국이나 출국장 혹은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된다.  
  

-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1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
- 양주 1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
  
이 외에 면세범위 초과 구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 등 기존의 면세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 면세업계에서는 여전히 입국장 면세점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의 판매품목 배제, 600달러 구매한도 제한 등의 전제에서 과연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익성이 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면세점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편익은 고가품의 구매에 적용되는 고율의 면세에 있는 것인데 600달러 구매제한으로 인해 고가품을 판매하지 않는 면세점이 큰 의미가 있겠냐는 의견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운영의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납부하는 입점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각 항공사 항공기내에서 판매하는 면세 상품의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31일부터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은 시범의 성격이 있어 운영으로 확인되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논란의 입국장 면세점이 드디어 문을 연다. 과연 업계 많은 이들의 걱정처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인지 아니면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여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