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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조두순은 2009년 1심전까지 300장 분량의 탄원서를 스스로 작성해 7차례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제가 아무리 술에 취해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강간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저의 신체 주요 부위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적었다.

또한 조두순은 당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 것 아니냐", "어차피 세상이 여자를 다 그렇게 한다", "나중에 크면 남자들 신체도 다 보고 할 거 아니냐"등의 발언을 했다.

조두순 사건이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조두순 가족의 거주지가 공개됐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그의 부인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 (조두순은)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평범한 생활을) 잘한다”며 “가끔 남편 면회를 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어디에 살든 관심 없다”고 말해 비난을 사고 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조두순 사건 전말을 알게 된 여론은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일 년 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21만의 동의를 받아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주취감경'.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조사 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막바지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