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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신림동 CCTV 영상 속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받은 가운데 주거침입죄와 강간미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뜻한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간미수 혐의는 강간을 실행에 옮겼지만 하려던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때를 강간미수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다. 강간미수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수도 있다. 

경찰의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여론은 이를 지적하며 비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