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3100만 원을 부과하며,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다. 두 회사가 굴삭기 등 건설장비 제작에 들어가는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17년 4월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문 인적분할로 창립된 회사다. 공정위의 지적 행위가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현대중공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다른 납품업체에게 넘겼다.

이후 낮은 가격으로 받아낸 견적을 이용해 기존 공급처의 납품가격을 최대 5%까지 인하했다.

현대건설기계도 지난 2017년 10월부터 3개 하도급 업체의 하네스 13개 1품목 도면을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전달해 납품견적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에 “하네스 업체 도면은 제공받은 회로도 및 라우팅 로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화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도면에는 회로도나 라우팅 도면에 없는 제작 필수 부품 정보와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돼 있었다”라며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도면을 넘기는 동시에 경쟁입찰을 유도하며 납품가격을 낮추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기존 하도급 업체의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승인도면 7장을 신규 개발 업체 두 곳에 전달했다.

또한 드라이브 샤프트와 유압밸브의 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이후 해당 도면들을 총 10개 경쟁업체에 제공하며 입찰참여를 요청했다. 다만, 도면을 넘긴 업체와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에 “배터리 도면 전달은 단순 실수”라며“제공된 승인 도면은 납 배터리 충전기에 관한 도면이고 입찰 품목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와 무관한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리튬배터리도 납배터리와 같은 제조 방식을 채택해야 하므로 이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두 회사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작성하지 않는 등 제반 절차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5년부터 현대건설기계 분할 전인 2017년 4월까지 38개 하도급 업체에게 396개 품목의 제품 기술자료를 서면 없이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기계도 분할신설된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118개 품목의 기술자료를 서면 없이 받았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이미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품목에 대한 기술자료도 요구했다.

공정위는 “실제 공급업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에서 지적한 기술자료 요구 절차 미흡 등은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협력사 기술유용 부분은 향후 의결서가 송달되면 내용 검토해 재소명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