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인 경찰수사 드라마에서는 종종 경찰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으니 제발 봐달라면서 읍소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한다.

주로 이혼으로 인해 양육권을 갖게 된 부모가 이를 읍소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아이를 혼자 집에 방치했다거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의심이 들면 이를 조사해서 양육권을 박탈하게 된다.

이 경우 양육권이 없던 다른 부모가 양육권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경우가 바로 한부모 가정이라서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부모가 없는 경우라도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거나 방치됐다는 증거가 있으면 친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고 다른 가정에서 위탁 양육을 하게 된다.

TV드라마에서 하소연하는 부모들은 주로 돈을 벌기 위해 2~3개의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는데,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가 되도 법앞에서는 이것이 용납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보여지는’쪽에 주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대를 한 부모에게는 양육권을 주지 않게 된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신청할 경우 거의 자동적으로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아이들의 ‘친엄마’가 가장 아이들을 잘 알고 돌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였는데, 1970년대 이후 양육권 관련 법이 성차별이 없도록 바뀐 이후부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빠도 양육권을 갖는 등 현재는 약 50% 가까이의 경우에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혼 혹은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도 양육권을 뺏기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녀의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는 경우다.

특히 신체적 학대의 경우 한국에서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엉덩이를 때리거나 손바닥을 때리는 등의 체벌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체벌이다.

또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언어적 학대도 미국에서는 양육권을 상대편에게 주게 만드는 주요 요소이다.

부모 본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이혼후 재혼한 상대방이나 데이트하는 대상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방치한 경우에도 본인이 학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육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가정폭력을 행사한 당사자인 부모는 이혼소송시 아이의 양육권을 잃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외에도 만일 부모가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 심지어 담배를 많이 피는 골초인 경우에도 이는 양육권 취득을 어렵게 한다.

자녀를 방임하는 것도 양육권 상실의 주요 이유중 하나인데 아이를 혼자 집안에 놔두거나 정기적으로 씻기지 않고 옷을 갈아입히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의 방임을 하게 되는 것도 양육권 상실의 이유다.

자녀가 살게될 집이 깨끗하고 안전하지 않은 경우도 양육권을 못 받는 이유인데 꼭 본인의 집일 필요는 없지만 자녀와 함께 차에서 산다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사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갈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충족되는 조건이지만 부모가 수시로 아이들을 보모에게 맡기고 집을 비운다거나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교사와 아이에 대해 상담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양육권 상실에 영향을 미친다.

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 '부모 따돌림(Parental Alienation)'을 하는 경우도 양육권 취득에 어려움을 만들게 하는 요소다.

부모 따돌림이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려는 계획적 시도로 자녀에게 다른 부모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거나 이혼의 책임이 해당 부모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등 감정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면서 자녀가 궁극적으로 해당 부모와 사는 것을 원치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서 최근 일어난 친부모의 아이 학대 및 사망사건 등은 미국에서였다면 아이가 학대를 받는 당시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해 위탁 가정에 보내지도록 조치됐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