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등 관계자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성분 논란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케이주(INVOSSA-K)’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적한 핵심 문제가 주목된다. 성분 변경 확인에 따라 안전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어 환자 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기추적조사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허위자료 제출”

인보사의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된다. 문제가 된 성분은 2액으로 앞서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자료에서는 인간유래 연골세포라고 보고됐다. 식약처가 최초세포(Master Cell Bank)와 제조용 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을 실시한 결과 신장세포임이 확인돼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28일 인보사 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과 2액, 각각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한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코오롱생명과학이 앞서 발표한 2004년 당시 TC 분석 방법(왼쪽)과 2019년 STR 활용 TC 분석 방법.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서 2004년에 시행한 특성 분석검사에서 ‘gag’와 ‘pol’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아 연골유래세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gag’, ‘pol’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연골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액 세포에 도입한 유전자다.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로 분류돼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앞서 보고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최근 알았다고 발표했지만,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기업의 검사를 통해 이미 2017년에 통보 받았으므로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의 DNA 지문분석결과, 단백질 발현 분석결과 등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조작, 은폐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 대책 무엇?…의료계 “코오롱 말고 복지부가 관리해야”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허가된 것과 다른 세포가 활용돼 제조된 점이 밝혀지면서 투여 받은 환자들의 안전이 주목된다.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한 점과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 투여됐다.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전체 투여 환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게 모든 투여환자에 대해 병‧의원을 방문, 문진을 실시하게 할 에정이다. 또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 형질전환세포(TC)는 원천적으로 종양원성을 보유해 방사선 조사를 통해 세포의 기능을 없앤다.2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과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투여환자의 등록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처방 상위 20개 병원 등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전체 438곳에 전화 등을 통해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까지 등록된 의료기관과 환자 수는 각각 245곳 1040명이다.

의료계에서는 식약처도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과 환자 추적 관찰은 코오롱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인보사 허가 취소는 끝이 아니라 조사 시작”이라면서 “환자추적관찰은 코오롱이 아니라 별도의 코호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또 “복지부는 사태가 이런 상황이 되도록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질병관리본부등을 이용해 인보사 투약환자의 코호트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환자 추적관찰을 코오롱과 식약처에 맡기는 것 또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