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미국 법원이 퀄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연구개발의 퀄컴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가는 10% 넘게 하락했다. 퀄컴과 협력하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은 퀄컴의 특허료 사업 관행을 두고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퀄컴의 관행은 많은 경쟁사들을 고사시켰다”면서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 퀄컴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된다. 출처=퀄컴

법원의 후속조치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고객사와 특허료 계약을 재협상해야 한다”면서 특정 업체와의 독점 공급 계약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 7년간 모니터링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도 요구했다. 퀄컴은 즉각 반발했다. 법원의 사실 해석과 법 적용, 결론에 반대한다며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제소하며 시작됐다. FTC는 퀄컴이 모뎀칩 시장의 지배자적 위치를 남용하며 제조사들로부터 과도한 특허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독점 공급이다. 과도한 특허료도 문제지만 독점 공급이라는 족쇄를 통해 제조사들을 과도하게 옥죄고 있다는 것이 FTC의 주장이다.

퀄컴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 중 매우 민감한 대목이다. 특히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특허료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는 법원의 주장은 퀄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낮아진 특허료를 통해 비용 감소를 노릴 수 있으나, 퀄컴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퀄컴의 연구개발 기반 특유의 비즈니스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망치는 퀄컴을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치고 있다. 최근에는 퀄컴의 약탈적 비즈니스가 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으나, 연구개발의 퀄컴이 가지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