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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말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지사직 상실 형량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선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