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최근 전동 킥보드를 중심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전략이 각광을 받는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행안전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6일 발표했다. 킥고잉, 씽싱 등 전동 킥보드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의 명확한 안전기준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의 초입에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후 관련 산업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렸다.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코스포는 "지난해 정부는 전동 킥보드 주행안전기준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기약없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현재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車道)로만 운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차도를 위험하게 달리거나, 인도(人道)를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보행자, 차량운전자, 전동 킥보드 이용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 씽싱이 가동되고 있다. 출처=pump

코스포는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지난해 9월 27일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방안에 “퍼스널 모빌리티 합리적 기준 마련”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였고, 올 6월까지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올 3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이 ‘25km/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도 도출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전동 킥보드를 현행 전기 자전거에 준해 자전거 도로 주행허용, 속도제한 설정, 주행안전기준 제정 등을 합의했다. 이는 시민과 사용자 안전을 위해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의 액션플랜 부재다. 코스포는 "지금까지도 정부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의하였으나 ‘내부 논의 중’ 혹은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면서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해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행안전기준의 조속한 마련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스타트업 현장의 답답함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다가오는 6월까지 최소한 전동킥보드만이라도 주행안전기준 등 안전 대책 마련을 가시화시켜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