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제품. 출처=대웅제약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대웅제약은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비교 분석해 나보타 균주의 적법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은 한국 소송과 달리 증거수집(Discovery) 절차를 통해 두 기업 측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에게 요구해 전달받을 수 있다.

증거수집 절차 기간 동안에는 두 기업 측이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대웅제약도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도록 요청했다.

ITC 재판부는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두 기업에 균주 제출을 요구할 것이므로,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두 기업의 균주를 정밀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ITC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두 기업은 서로에게 균주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 중이다.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자사의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두 기업의 균주를 비교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염기서열을 직접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국내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발표해 왔다.

대웅제약은 미국에서의 소송 뿐만 아니라 국내 소송에서 두 기업의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를 비교함으로써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