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판권을 나눠 시판 중인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INVOSSA-K)’ 구성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성분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어 주목된다.

코오롱 사태의 본질은 사실상 규제과학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규제과학 수준이 아쉽다. 만약 한국의 규제과학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초기단계부터 코오롱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을 진작에 발견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제대로 규제 되고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오롱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 그 동안의 많은 기회비용과 한국 제약바이오의 명성과 신뢰 추락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식약처 규제과학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식약처의 규제과학에 대한 투자가 앞서간다는 것은 민간 연구실적에 대한 오류를 단시간내에 바로 잡을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간의 연구와 식약처의 규제과학, 연구기관의 기술력이 삼위일체로 발전해야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의약품 문제 발생, 원칙은 제약사 책임?

인보사는 앞서 식약처에 의약품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허가 받을 당시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을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로 제출했지만, 최근 미국 임상 3상을 승인 받고 이를 진행하던 중 해당 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HEK293세포에서 유래한 GP2-293세포)’라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의약품이다.

▲ 의약품 개발부터 사용까지 전 주기 체계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각 단계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업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개발은 대개 후보물질 탐색, 제제화 연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계획’ 등은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진행할 수 있어 인보사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이를 검토해야할 식약처에 책임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식약처 심사인원의 주요 업무는 크게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 계획 심사, 자료 심사, 실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검토를 하는 역할”이라면서 “의약품제조품질관리(GMP) 인증을 위한 실사 등을 제외하면,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등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직접 실험을 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계획을 신청할 시 제출이 필요한 자료만 해도 개발계획, 임상시험자료집, GMP에 따른 제조 증명서류, 비임상시험성적에 대한 자료, 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자‧수탁기관 등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임상시험 계획서 등이 있다.

▲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식약처 검토 자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허가심사 시 제출 자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신약을 개발할 땐 임상시험계획(IND) 제출 자료만 10만 페이지에서 100만 페이지까지 자료가 늘어난다”면서 “연구실에서 후보물질을 탐색하거나, 임상시험을 할 때 식약처 심사인력이 이를 곁에서 지속해서 지켜볼 수도 없고, 직접 실험할 수도 없으므로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약 허가 과정은 규정에 맞춰 규제를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의 ‘자기 증명 과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증명 논리의 붕괴”라면서 “처음부터 293세포로 개발을 진행했다면, 허가를 받기 매우 어려웠거나 안전성에 관련된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추가로 준비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에 따르면 인보사는 초기 개발부터 전임상 임상 1‧2‧3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동일한 성분을 사용했고, 방사선 조사를 통해 종양원성을 제거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이를 평가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2004년 개발 초기 당시 분석 기술로는 연골유래세포로 판단됐다가 최신 기술로 분석한 결과 293세포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이 인보사 사태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FDA가 코오롱티슈진에 통보한 임상 중지, 추가 서류 제출 요구 등을 보고 이를 해결하면 미국에서 임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FDA는 충분한 해명이 되기 전까지 임상 재개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티슈진이 이를 할 수 있을지, 안전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텐데 FDA가 임상을 진행하라고 해도 여력이 남아 있을지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이달 내 미국 실사…‘인보사’ 조사 강화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자체 시험 검사 결과, 미국 현지 실사 결과, 017년 3월 코오롱티슈진이 변경된 성분을 인지한 시점 조사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중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이 보유한 ‘마스터셀뱅크(MCB)’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포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gag·pol)의 검출여부 확인(PCR)을 위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종양원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2액 세포에 방사선을 쬔 후 세포의 증식력 등이 제거되는지 등도 이미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 확인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보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 검사 결과, 현지실사 결과 등에 대한 종합 결과가 나오는 즉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