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중에, 배출업체의 처벌 정도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및 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업장 폐쇄를 선언한 LG화학과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한화케미칼의 피해도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17일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6개 업체가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배출량 조작을 공모했다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특히 환경부는 대기업 담당자가 측정대행업체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메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업체 명은 밝히지 않았다.

징계는 크지 않은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모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배출사업장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지불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등으로부터 최대 20일간 조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컬의 피해는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화케미칼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사실상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는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적시된 공모 부분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담당자에 대한 자체 조사는 물론 조사 기관에서 2회에 걸쳐 소환 조사를 했지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공모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사업장 폐쇄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지만, 한화케미칼의 경우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도 과태료 500만원을 지불하고 최대 2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만 받으면 되는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배출량을 조작해왔다. 측정대행업체인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총 149건의 측정값을 거짓으로 기록했다.

한화케미칼은 여수 1,2,3공장이 지난 2015년부터 측정대행업체인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총 37건의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배출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최대 2.7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부과금도 늘어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량이 비례해 기본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업체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탈했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도 피해갈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한화케미칼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우엔텍연구소 등 측정대행업체의 처벌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취해질 수 있다.

▲ 출처=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