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최근 가입기한이 연장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은 코스닥벤처펀드의 수익률이 개선되며 투자자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증산층·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출시된 ISA통장은 발생한 통산수익 중 200만원(일부 저소득자 400만원)까지 면세 혜택을 주는 절세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입기한은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지난해 연말 정부가 가입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가입대상도 확대해 농·어민도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벤처펀드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1인당 최고 투자한도 3000만원의 10% 해당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절세형 투자상품이다.

절세형 투자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기한을 연장한 ISA와 오는 2020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코스닥벤처펀드 두 상품의 상품내용과 최근 수익률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ISA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의 가입기한은 당초 지난 2018년 12월 말까지였으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가입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동시에 ISA 가입대상을 확대해 농어민,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자까지 가입이 가능해졌다. 아직 가입하지 못했거나 새로이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놓치지 말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상품 안내

▲ISA 상품 개요 : 이 계좌는 예·적금, 신탁, 펀드, ELS,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운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200만원(저소득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단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입방법 : 매년 2000만원 한도(5년간 1억원)로 가입 가능

▲의무가입 기간 : 5년(단, 청년(15~29세), 농어민 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자와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자는 3년)

▲세금혜택 : 발생한 통산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한다. 단, 농어민 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가입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타(저축한도 관리 및 이전) :

- 저축한도(연간 2000만원)는 기존 재형저축, 소장펀드 한도와 통합 관리

- 중도에 이전할 경우 금융기관만 방문하면 세금혜택을 유지하면서 원스톱으로 이전 가능

▲운용수익률 참고 : 기존 운용 중인 ISA상품의 지난 2월 말 기준 MP유형별 수익률 현황을 참고하면 다음 표와 같다.

♦코스닥벤처펀드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4월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과세대상 소득을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세 혜택이 큰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 불입 시 100만원 불입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소득이 적어 6.6%(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6만6000원의 절세혜택이 있지만, 소득이 많아 최고 세율 46.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46만2000원의 절세혜택이 있다.

상품안내

▲개요 :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금액(최대 3000만원)의 10%(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단, 소득공제 신청은 거주자만 가능

▲가입방법 : 의무가입기간 3년,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에서 선택 가능, 소득공제 신청 최대한도는 투자금액 30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3년 이내 해지 시 금융기관이 투자금액의 3.5% 추징

▲소득공제 한도 : 투자금(최대한도 3000만원)의 10% 소득공제

▲가입기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펀드수익률 참고 : 기존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별 코스닥벤처펀드의 수익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

▶운용사의 IPO(기업공개) 수익률 : 우선 고려할 사항은 자산운용사의 IPO 수익률이다.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상장 공모주식의 최대 30%를 우선 배정(공모펀드 최대 30%, 사모펀드 최대 20%)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모주 펀드의 운용 경험과 성과가 중요한 잣대다.

▶운용사의 중소형주 펀드성과 : 코스닥벤처펀드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에 35% 내외를 투자한다. 따라서 코스닥벤처펀드 내 편입될 코스닥종목, 중소형주 종목의 운용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각 운용사의 중소형주펀드의 운용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운용사의 벤처기업 투자 역량 및 메자닌펀드 운용 성과: 코스닥벤처펀드는 전체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 15%를 신주 및 메자닌펀드(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와 신주인수권부채권(BW, Bond with Warrant)) 등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 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