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이하 블랙록)’가 국내 증시에서 존재감을 표출하고 있다. 국내 다수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서 주요 주주 이름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외국계 펀드들의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블랙록은 기업 지배구조 등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패시브운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단순 투자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블랙록은 지난 18일 엔씨소프트 지분을 7.11%에서 8.12%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블랙록의 운용자산 규모는 6조달러(6700조)로 세계 최대 규모다. 현재 애플,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의 대주주다.

블랙록은 국내 대기업들의 지분도 다수 가지고 있다. 최근 LG전자, SK하이닉스, 실콘웍스, 엔씨소프트, 신한지주, 금호석유화학, 대우조선해양, KT&G,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5% 이상으로 늘려 관심을 모았다.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가 국내 증시에서 존재감을 표출하고 있다. 국내 다수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서 주요 주주 이름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블랙록은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한 엘리엇과 달리 지분 확보로 기업 지배구조 등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블랙록의 투자는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일이 많다. 이번 블랙록의 엔씨소프트에 대한 지분 확대도 게임주 전반에 긍정적 분위기 형성에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다. 블랙록은 지난 2012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적극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록은 분기마다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늘려왔고 지난해 7월 지분율 5%를 넘겼다. 이후 블랙록은 매년 주총 때마다 예탁결제원에 권리행사를 위임해 주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록은 장기적인 재무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기업과 직접 대화를 강조한다. 과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후 ‘합병법인이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삼성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포스코 투자설명회에서는 ‘투자수익 목표를 포함한 향후 5개년 계획’의 세부 사항을 요구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확대한 블랙록은 김택진 대표, 국민연금공단, 넷마블 게임즈에 이어 보유지분 8.89%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추가 투자가 이뤄진다면 넷마블은 3대주주 자리를 블랙록에게 내어 줄 가능성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블랙록의 이전 행태를 보면 공격적인 행동주의 전략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래도 블랙록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 주간 ▲경인양행 ▲세아제강 ▲유진테크 ▲엠코르셋 ▲엠코르셋 ▲코오롱머티리얼 ▲KC그린홀딩스 ▲뉴트리바이오텍 ▲웅진싱크빅 ▲현성바이탈 ▲경동제약 ▲다우데이타 ▲코스모화학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특별관계자(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을 공시했다 

▲유진테크(LazardAsset 등 4.47%→5.15%), ▲KC그린홀딩스(이태영 등 47.42%→47.45%) ▲현성바이탈(신지윤 등 58.82%→56.92%) ▲다우데이타(김익래 등 67.38%→67.41%) 의 이번 지분변동은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장내 매수·매도에 의한 것이다.

▲뉴트리바이오텍(권진혁 5.14→4.97%)은 주식장외매도(블락딜), ▲코오롱머티리얼(코오롱인더스트리 66.7%→72.23%)은 특별관계자의보통주장내매도및제3자배정유상증자, ▲경인양행(김흥준 38.19%→37.05%)은 스톡옵션행사및장내매도, ▲웅진싱크빅(한국투자증권 62.95%)은 전환사채인수로인한대량보유상황보고, ▲엠코르셋(문영우 41.09%→42.3%)은 지분율변동, ▲경동제약(류덕희 등 47.19→42.71)은 특별관계자감소및장내매수, ▲도화엔지니어링(곽영필 등 42.68→50.94%)은 임원선임및퇴임, 특별관계자의장내매도, ▲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 등 50.88%→50.91%)과 ▲코스모화학(주식회사정산앤컴퍼니 등 32.86→33.68%)은 특별관계자추가로인한신규보고로 알려졌다. 

상장법인은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 경우’, ‘주식대량보유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경영권보호와 투자자보호를 위함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변동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이들의 보유비율이 계속해서 늘리거나 줄면 투자시 해당종목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