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토교통부, 우병탁 신행은행 세무팀장.

*보유세는 만 59세 이상의 1주택자가 만 5년 미만 보유로 인해 종부세 세액공제 없을 때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고가주택 중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 현실화율이 개선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무려 40%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동주택 1339만호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5.32%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문기 토지실장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산정했다”라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보유세 부담이 40%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형평성 개선을 위해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중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이에 고가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과 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서울 용산구 및 대구 수성구 등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30%가까이 올랐다. 서울 평균이 14.17%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변동률을 보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신한은행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면적 214㎡의 추정시세는 34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19억2000만원) 대비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23.8%가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894만원에서 올해 1299만원으로 무려 45.27% 인상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의 경우 추정시세는 29억40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24.5% 올랐지만 보유세 증가율은 44.80%로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20%포인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서울 고가주택은 20~25% 인상되면서 세부담 상환 150% 전부 걸리게 됐다”라면서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한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150%까지 오르는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저가의 경우 공시가격이 5~15% 정도 올랐는데 세부담은 전년 대비 13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익 3억원~6억원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많게는 10%대 올랐지만 일부지역은 되려 감소했다.

서울 도봉구 창동 추정시세 6억원대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가 올랐다. 만약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 인상률은 9.29%이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한 천안 쌍용동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전년(1억1900만원) 보다 5.88% 하락한 1억1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아파트 역시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2018년보다 6.98% 하락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가 시장예측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된 만큼 시장 충격이 덜하다는 반응이다.

양지영 양지영R&C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최대 관심사였지만 정부는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면서 “시장 충격은 다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 6억원 이하 주택은 더 낮게 산정해 세 부담으로 인한 매물출현 등 시장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라면서 “갭투자자들도 공시가격 상승이 덜해 매물을 급하게 던지기 보다는 시장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역시 “이미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공시가격을 하기로 예고됐기 때문에 서울도 많이 오른 곳들은 반영이 돼 지역별 형평 조정했고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크지는 않다”라면서 “전체 시장에 매물 급락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서울과 경기 남부권인 과천, 성남분당 지역들이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 및 주택 과다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이미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하락과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월 1일 과제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큰 폭의 매물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