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올해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등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각종 그림자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일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에 예비인가를 줬다. 인핏 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SKT, 현대자동차가 함께 만들었다. 이달에는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5월에는 최대 2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예비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올 상반기까지 금융투자・중소금융업권도 경쟁도평가 완료해 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인가 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전문·특화 금융회사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을 기존의 50~300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줄여 진입 문턱을 낮춘다.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도 확대한다. 금융회사 부수·겸영 업무 허용절차를 사전규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재정립된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컨설팅 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비대면 방식 허용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규제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39건의 행정지도 및 280여건의 모범규준을 전수 점검한다. 이후 규제의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적인 암묵적 규제 및 개입 등을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 구조와 시장 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집중 지원

내달 1일 금융혁신지원법을 시행하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도록 사전 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방안 마련토록했다.

핀테크 사업자, 금융회사 등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제인프라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은행과 제휴 없이도 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세제혜택, 대중교통 및 해외결제 지원 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의 이체·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 인프라를 바꾸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2분기에는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 수행(지급지시서비스업, PISP), 결제계좌 관리(종합지급결제업) 등을 개편할 방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