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발표한 벤처투자 로드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 올해 4조8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민간 자금(3,8조원) 등 4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는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마련한다.

중기부는 벤처생태계의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M&A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 혜택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일반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도 벤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한다. 사모재간접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대기업 사내벤처와 대학 내 창업기업들의 창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사내벤처 지원 대상을 올해는 60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 내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오는 2022년까지 신규로 조성한다. 중기부의 ‘기술사업화 촉진펀드’가 그 일환이다. 올해 기술보증기금은 19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창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건수를 올해 9만건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4월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6만5000건을 면제했다. 올해부터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돼 면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약 3만명에게 재기 기회가 제공된다.

중기부는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규제 없이 사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신사업이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창업 열기를 지역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지방투자 전용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 거점 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기부는 민간주도로 벤처 정책을 개편하면서 ▲민간제안펀드 신설(3163억원) ▲모태펀드 추경 출자(2500억원) ▲소셜벤처펀드 신설(1042억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유니콘 기업은 2017년 기준 3곳에서 지난 1월 기준 6곳으로 늘어났다. 1000억 벤처는 513곳에서 지난해 572곳으로, 1조원 벤처도 4곳에서 11곳으로 증가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설정돼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전체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독립적 육성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자영업 밀집 구도심 지역을 복합상권으로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역을 오는 202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공간도 조성한다.

또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 자율의 개방형 혁신도 가속화한다. 납품대급 조정협의·상생협약 등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부당 감액·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는 직권조사 강화를 통해 확고히 개선한다.

넛지(자발적 참여)방식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는 2019년까지 120조원을 목표로 상생결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대·중소기업의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협력이 개방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