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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9일 자정인 가운데 만료시점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와 관련해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