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앞선 칼럼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3월 31일까지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법인은 18년도이후 형편이 좋지만은 않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내지는 손금등의 한도를 늘려주어 이전보다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는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한도를 5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 확대해 주었다(법인령 19.17). 이는 500만원이하의 미술품만을 손금인정을 해주었지만 500초과분에서 1000만원이하까지의 미술품들에게도 손금을 인정해주어 해당 미술품들의 소비를 활성화하게 하여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부분도 있다. 단, 부작용으로는 원래 500만원이하로의 미술품일지라도 그보다 더 큰금액으로 거래되어 손금을 과다하게 적용받는 사례가 생길수도 있다.

핵심인력성과 보상기금 손금산입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연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다.(법인령 19.20) 일종의 중견기업에 대한 손금인정항목으로 중견기업의 장기재직 지원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기부금에 대한 지원방안도 늘어났다. 지정기부금은 원칙적으로는 (소득금액-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10% 인데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는 10%가 아닌 20%까지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법인법 24②)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회적기업이 20%까지 손금인정을 해 준다고 해서 지정기부금을 신경쓸까? 차라리 50%가 한도인 법정기부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한도가 초과하는 기부금은 이월하여 준다. 과거에는 5년이었지만 2019년도 신고분 부터는 10년으로 확대 되었다.(법인법 24⑤) 기부를 한다고 해서 모두 손금산입 즉, 비용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정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은 10%내지는 20%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월해주게 되는데 만약 소득이 많은 기업들은 이월이 된다면 5년이내에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게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덜컥 기부를 하고 손금인정도 소득이 적어 한도가 낮게되어 계속해서 인정 못받게 되는 부분을 10년까지는 이월해준다는 규정인데 5년을 10년으로 늘려준다는 것에는 큰 듯 보이지만 5년까지 인정을 못받았다면 과연 10년까지 늘려준다고해서 손금인정을 받을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적용 한도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기본금액 2400만원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법인세법에서도 2400만원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다. 구태여 차이를 본다면 개정전에는 중소기업은 접대지 한도액을 18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었다.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은 해 주되 최저한세를 적용해서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최저한세는 법인세가 아무리 낮아도 이정도세금은 내야한다 라는 의미의 세금이다. 만약 접대비 한도에서의 기본금액인 18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의 금액을 지출하고 최저한세에 걸린다면 그 차이부분 만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이라는 취지로 발표하였는데 필자는 조특법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소득세법에서도 2400만원까지 확대하여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산출세액 기준 계산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이 면제되었다. (법인법 63①) 즉, 개정전에는 28만원의 세액을 냈던 법인은 14만원의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하지만 개정후에는 면제된다는 뜻이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중간예납과 일맥상통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일반과세자도 부가가치세가 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4월과 10월에 있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가 국세청에서 발표한 개정이유인데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렇게 소소한 금액(30만원기준)의 부담완화라기 보다는 납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업들에 대한 신고납부에 대한 부분을 없애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즉,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제재가 없다라는 측면이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적 측면과는 다른 개정에 대해 살펴보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등의 감정가액을 산정, 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로는 개인인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인 경우로만 한정하였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법인령 89②) 즉, 개인 감정평가사도 제한없이 법인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2%적용하는 법을 신설하였다.(법인법 75의5) 소위 말하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한 법이다. 법인이라고해서 개인처럼 못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즉 거래상대방과 짜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를 한 뒤 상대방계좌에는 입금이 되었으나 실질 거래는 없는 것으로 되고 그로 인해 선의의 카드회사등이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정해진 법인데 필자 의견으로는 진작에 신설되어야 했던 법인 듯 하다.

이상으로 법인세법에 대해 개정된 사항 중 합병, 분할등을 제외한 상용적이라고 생각한 일부를 살펴보았는데 개정은 점차 기업을 돕고 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지만 이러한 개정에 비해 실제 경제는 어려워만 하고 있는 거래처 영세업자들은 왜일까 생각해 본다.